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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방청참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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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의 회의실에서 열리며,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회의의 방청은 시의회 사무국에서 발행한 방청권을 소지하면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회의장 출입과 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방청석의 교부 및 기재

  •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 단체방청권을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 방청권을 교부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방청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2. 주기가 있는 자
    3.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 모자, 외투를 착용하지 못합니다.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지 못합니다.
  •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을 하지 못합니다.
  • 신문 기타 서적류를 열독하지 못합니다.
  •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하지 못합니다.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 휴대폰 및 무선호출기는 반드시 진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방청권 교부

  • 방청권의 교부는 의회사무국에서 행하며 의회 방청시에는 사전에 방청권을 교부 받아 회의 시작 10분전에 방청석에 입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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