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집회 및 회기

홈으로 > 의회소개 > 의회기능 > 집회 및 회기

집회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된다.따라서 의회 고유의 권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일정한 장소에 모이도록 요구하고 의원은 이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데 이 행위를 [집회]라 한다. 지방의회의 집회에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다.

 

정례회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하며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 정례회는 별도의 집회 요구 없이 공고 절차만 거쳐 집회한다.

    주요활동 사항

    •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시정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행함
    •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침.
    • 조례안 등 기타의안을 처리함

 

임시회

  • 임시회의 집회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요구하고 의회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고 이를 전의원에게 통지함으로서 집회가 이루어진다. 

    주요활동 사항

    •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함
    • 조례안 등 제출의안을 심사함

 

회기

지방의회는 항상 개회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즉 회기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능력을 가지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는 정례회나 임시회가 집회되면 구체적인 활동기간, 즉 몇 일간 활동할 것인가 하는 회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 회기는 의회의 자율권에 입각하여 스스로 결정한다.
회기는 일반적으로 집회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의 맨 첫 번째 의제로 상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회기를 얼마동안으로 하느냐는 집회시점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의 수와 안건내용 등을 감안하여 [의장의 제의], [의원의 서면동의]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에 의한 [회기결정의건]을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하게 된다.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회의 일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회의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총 5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임시회의 회기는 매회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