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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진정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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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이란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말함


진정대상

  • 불법 ·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 요구
  • 조례 · 규칙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진정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의회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진정서 제출방법

  • 진정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 다수인이 공동으로 진정할 경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진정서에는 진정의 이유와 취지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접 수 처 : 양산시의회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505번지)
  • 문의전화 : (055)392-8624

진정민원 처리

  • 민원서류 제출(진정인) → 접수 및 검토 → 처리기관 이송 →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통보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