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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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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란?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되는 회의기관으로서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개회할 수 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업무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의회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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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

  •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경제재정국, 행정지원국, 웅상출장소(총무과, 복지문화과), 보건소,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양산시복지재단 및 그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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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

  •  

    환경녹지국,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 양방항노화산업국, 웅상출장소(경제교통과, 도시건설과, 허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및 그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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