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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의회견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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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학 신청 안내

  • 견학대상자는 양산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양산 관내에 있는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되, 5인 이상의 단체로 합니다.
  • 견학은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가 제출한 신청서 또는 공문에 따라 사무국장이 승인 합니다.
  • 견학신청은 견학일 2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 견학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거나 회기 중일 때는 견학할 수 없습니다.
    1. 단,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할 수 있습니다.
  • 견학신청서 접수 방법
    1. 개인·단체 : 공문 or 신청서 작성 후 방문·우편접수
    2. 보내실 곳 :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의회 1층 의회사무국 의사팀 (우:50624)
견학신청서 다운로드

견학시간 : 10:00 ~ 17:00


견학할 수 있는 시설

  • 본회의장
  • 상임위원회실
  • 특별위원회실
  • 방송실
  • 의원 사무실
  • 기타 견학자의 신청에 의하여 허가된 시설

견학 시 주의사항

  • 청사 내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을 더럽히거나 손상시켜서는 안됩니다.
  • 음식물을 지니거나 흡연을 해서는 안됩니다.
  • 견학 장소를 벗어나거나 다른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 견학 중에는 안내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 사무국장은 견학자가 위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견학문의 : 055)392-8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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