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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20-02-21 조회수 589

양산시의회 공고 제2020 - 1호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아래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양 산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연번

안 건 명

발의자

1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일배 의원 대표발의

2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효진 의원 대표발의

3

양산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이용식 의원 대표발의

4

양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안

정석자 의원 대표발의

5

양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혜림 의원 대표발의

6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우 의원 대표발의

7

양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숙남 의원

8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박재우 의원 대표발의

9

양산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효진 의원 대표발의

10

양산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임정섭 의원 대표발의

11

양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혜림 의원

12

양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임정섭 의원 대표발의

13

양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종포 의원

14

양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임정섭 의원 대표발의

  1. 이유 : 붙임의 조례안 참고 바람
  2. 주요내용 : 붙임의 조례안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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