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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양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조례안 예고문 1부
2.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