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양산시의회,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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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10-26 | ||
양산시의회,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주거지역내 제조업 건축 제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양산시의회는 지난 21일 일반주거지역내 제조업소의 시설이 가능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를 토의 끝에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민경식(중앙, 삼성동), 정경효(상북, 하북면)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제조업체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발의한 정경효 의원은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내 건축을 허용하되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써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았고 또한 무허가 제조업소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며, 범국가적인 규제완화 정책과 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공급 확대 및 인근 타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타당성 및 형평성을 확립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였다고 밝혔으며, 한편으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주거지역내 제조업소 허용을 불허해야한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었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계도로 부정적 요인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긍정적인 요인과 비교해 볼 때 긍정적인 요인이 크다고 판단되었고 인근지역인 울주군 등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일반주거지역내 제조업소를 허용하고 있어 형성성 논란도 있다며 지역 상공인도 허용을 요구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중순 경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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