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근거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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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상태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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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
양산시의회 연구단체 민초가 주최 양산시 신중년원탁토론에 초대합니다. 작성자의 요청으로 삭제된 글입니다. |
이○○ | 2020-11-06 | 2 | ||
1168 |
양산시의회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의회에 바란다」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삭제 |
이○○ | 2020-11-06 | 42 | ||
1167 |
시민이 시의회 출입하는데 부의장이 한 짓. 「의회에 바란다」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삭제 |
성○ | 2020-11-05 | 35 | ||
1166 |
이상정 부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의회에 바란다」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삭제 |
성○ | 2020-11-04 | 38 | ||
1165 |
부정한 양산 시의원에게 철퇴를! 「의회에 바란다」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삭제 |
성○ | 2020-10-29 | 11 | ||
1164 |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비리, 유착관계 「의회에 바란다」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삭제 |
임○○ | 2020-10-29 | 10 | ||
1163 |
시민의 경고! 「양산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에 의거 삭제 |
성○ | 2020-10-26 | 28 | ||
1162 | 양산시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 방안 (1) | 김○○ | 2020-10-26 | 329 | 답변완료 | |
1161 |
<양산시의회 파행과 양산시의장 불신임 사건의 진실> 「양산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에 의거 삭제 |
성○ | 2020-10-20 | 34 | ||
1160 | 1157번의 관련한 재문의 드립니다. (1) | 이○○ | 2020-10-08 | 299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