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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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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금읍내 아파트 쪽문 원상복귀 명령 철회해주세요
작성자 신○○ 작성일 2022-08-21 조회수 458
상태 답변완료
앙산 물금읍 반도유보라4차 아파트에 이사온지 4년이 다되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당시 저희 동 앞에 쪽문이 있어 더욱 매리트를 느끼고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내 쪽문은 원상복구 하라는 양산시청 공문을 아파트내 게시판을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무슨 8년동안 쪽문 사용 하던 아파트에 윈상복구 라니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살았던 아파트 주민들은 머가 되는겁니까

이제까지 쪽문 사용하면서 인근 주민 피해나 사고는 없었으며, 오히려 쪽문 앞 소상공인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르고 있던 아파트 주민들 대다수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쪽문 원상복구 명령이 철회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양산시의회 2022.09.01일(16:26)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물금읍내 아파트 쪽문 원상복귀 명령 철회해주세요」와 관련된 소중한 의견은 담당부서인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055-392-3063)으로 잘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 증산지역 입주민의 민원(스크린도어 불법행위 조치요구)으로 현장조사한 결과, 반도유보라4차의 경우 2016년 3개 장소에 행위허가 없이 대문(스크린도어)을 설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득한 후 대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에 담장불허규정이 있어 해당 구간(반도유보라4차 경우 수학체험공원쪽 담장)에는 행위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 반도유보라4차 3개 장소 중 1곳이 담장불허구간에 설치되어 있고, 2곳은 행위허가 없이 설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원상복구)을 계고하였습니다.
- 민원인의 건의에 대하여는 2022. 4. 28.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담장불허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행위허가를 득할 수 있으므로, 행위허가 없이 설치한 3곳의 스크린도어를 원상복구없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으로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양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동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 2022.08.21일(10:51) 수정 I 삭제
양산시는 소상공인 생각도 해야지요?? 나래메트
로시티 상가는 주차 못하게 봉?? 같은 거 다 박고 나서 부터 이용 횟수가 많이 줄었는데 쪽문까지 없애면 가끔 걸어서 이용하던 횟수마저 줄어들듯 하네요. 한 걸음이라도 돌아가서 이용할 만큼 메리트가 없어요. 8년 동안 일언반구도 없어놓고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겪이네요.
강○○ 2022.08.21일(10:19) 수정 I 삭제
저도 여기 이사온지 햇수로 7년째입니다. 왜 우리 아파트가 이런 일로 피해를 봐야하는지요?처음부터 불합리한 걸 알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이용하지않겠지요? 쪽문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점을 본 시에서는 우리입주민들에게 일일이 보고하셨나요? 개인의 소중한 삶과 역량에 이렇게 악의적인 강제철거는 왜 불법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지요.
이곳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쪽문은 필요하다고봅니다.
여태껏 방관했던 시에서는 그럼 그동안의 업무태만에 대한 점도 고려해볼 사항이겠죠. 상생하기위해서는 시에서도 유연적인태도와 융통성있는 의사소통이 있어야함을 강조하고싶고 일방적인 입주민의 삶의질을 훼손시킬 때에는 우리도가만있지않겠습니다. 각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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