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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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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Re]답 변
작성자 작성일 2006-11-27 조회수 3931
상태 대기중
ㅇ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문의한 웅상분동시 4개권역을 중심으로한 발전계획은 06. 11. 17답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검토토록 촉구한바 있으나 집행부의 답변내용이
ㅇ “소주동사무소가 행정구역은 벗어난 서창동 관할”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 06. 11. 17답변사항과 같이 여건상 신축이 불가능하여 임시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코자하며 건물 신축 시 위치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참고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으며,
ㅇ “행자부에서 양산시가 기히 승인받아놓은 안을 변경신청 요구하면 하여 주겠다는 답변을 받아놓았으니“ 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 06. 3. 8 행정자치부 답변에 의하면 시장은 웅상출장소 및 행정체제를 당초승인된 다른 형태로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등을 첨부하여 출장소 정원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기 바라며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촉구하였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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