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근거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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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목 | [Re]진심으로 돌아오라, 시의회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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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작성일 | 2012-03-15 | 조회수 | 627 |
상태 | 대기중 | ||||
○ 우리시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 립니다.
○ 2011.11.18자 양산시장이 제출한 위 양산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율형 공립고와 우수고교 육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시의회에 심의 요청한 것으로,
○ 본 조례안중 자율형 공립고와 우수고 육성 지원관련 조항 및 기존 제2조 제8호 기숙형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 하는 기숙사 경비의 지원에 관한 조항이 관련 보조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등 지원시 타 고교와의 형평성 문제 및 특혜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 의결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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