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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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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진심으로 돌아오라, 시의회여
작성자 관○○ 작성일 2012-03-15 조회수 627
상태 대기중

 


  우리시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립니다. 


 


  2011.11.18자  양산시장이 제출한 위 양산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율형 공립고와 우수고교 육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시의회에 심의 요청한 것으로,


 


   본   조례안중  자율형  공립고와  우수고  육성 지원관련  조항  및  기존  제2조 제8호 기숙형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 하는  기숙사  경비의  지원에  관한  조항이  관련  보조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등  지원시      타    고교와의 


      형평성  문제     및   특혜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  의결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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