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의회에 바란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의회에 바란다

근거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 등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본인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김태우의원 성추행] 주민대표기관인 양산시의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작성자 박○○ 작성일 2024-01-24 조회수 229
상태
양산시의회가 22일 기자회견에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하겠다고 했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시의회 시스템과 문화를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가장 분명한 대책은
성추행 김태우의원의 "제명"입니다.

양산시의회가 진정으로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양산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징계결과는 제명이여야 하고 그래야만 직장내 문화나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징계하겠다' 정도로 흐지부지 지나가면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소속직원을 성추행한것이 사실로 드러난 시점에서
동료의원이라고, 제 식구라고 감싸고 회피(위원회 기권 등)할 것인지 양산시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양산시민들은
윤리특별위원회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셔야 합니다.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홈페이지 회의록을 통해 누가 참석하고 기권했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결과(징계 내용)가 나왔는지 기억하셔야 하고,

다음 지방선거를 통해 제대로된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성추행 의혹 사건 보도에 관한 민원 답변(일괄)
이전 글 양산시의회는 김태우의원을 제명하라!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