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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사송. 신혼희망타운2차 국공립어린이집 인가불허. 전국최초 !!양산시가 신희타인데 인가를 안해준..
작성자 이○○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290
상태 답변완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전국최초 신희타 양산시가 탁상공론행정의 포본!!!

말이 됩니까?
다른아파트도 아니고 신희타예요~
말로는 신혼부부, 맞벌이가정이 많은 아파트인데
와 양산시는 뭐하나요? 지금 법가지고 말할때가 아닙니다
수요가 넘치는데 뭐합니까?
지금 대놓고 민간어린이집 입소시키라고요? ㅎㅎㅎ
민간은 인가내줄수있다는 공무원님의 말씀 귀에 꽂혀있습니다.
정녕 시에서는 나라에서는 사립도 괜찮지 않냐고 하는 말씀에
어이가 나갔습니다.

진짜 이게 젊은 양산의 신도시인 사송 맞나요?
행정은 고리타불 하네요. 현 사안을 보십시요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을 간절히 원합니다.
양산시의회 2023.09.14일(14:10)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소중한 의견은 담당부서인 아동보육과 보육1팀(☎055-392-3852)으로 잘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 「영유아보육법」제12조제3항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양산시는 2022.2.8.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사송 A-2블록은 500세대 미만으로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민간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양산 사송 더샵데시앙 2차는 2020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2022.2.8.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의결 이전에 결정된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양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동 민원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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