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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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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Re]답변
작성자 작성일 2008-01-03 조회수 4358
상태 대기중
ㅇ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ㅇ 먼저 귀하께서 건의한 공중파 방송이란. 현 KBS1, KBS2, MBC, EBS, SBS등 5개 방송을 의미하며 타 방송은 유료채널로서 무료로 시청할 경우 방송법 및 저작권법에 위배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KBS부산방송총국에 문의한 결과 TV중개소가 웅상지역, 북정동, 하북면 등에 설치되어 있으나 고층아파트 등 장애시설이 있으면 층수에 따라 청취가능여부가 달라지며, 아파트내의 철근콘크리트가 차폐역활을 하므로 수신전파가 미약해질수 있다고 합니다.

ㅇ 또한 각 공중파 방송국에서는 2012년을 목표로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방송으로 점차적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어 현 상태의 아날로그 방식의 TV중개소의 신설은 어려운 여건이라고 하오며,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시 관내의 경우 대도시인 부산과 울산에 인접해 빠른 시일내에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의정활동에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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