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의회에 바란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의회에 바란다

근거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 등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본인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특별단속 사전예고 홍보
작성자 작성일 2008-02-04 조회수 4129
상태 대기중
특별단속 사전예고


- 설·대보름을 전후한 선거·정치자금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

□ 특별단속기간 : 2008. 1. 24. ~ 2. 23.(31일간)
□ 중점 단속대상
○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및 각급학교 졸업·입학식을 빙자한 기념품· 선물 등 제공행위
○ 당내경선·정당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게시, 평소 친교 없는 선거구민 대상 문자메세지·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광고 등 사전선거운동 행위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와 그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는 선거법에서 규정한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주는 행위는 가능
□ 조치 및 공개
특별단속기간 중 사전예고된 중점 단속대상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또는 사직기관에 수사자료로 통보하고 금품 등을 받은 자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결과 및 내용은 언론에 공표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장애인문화기부 릴레이- 책 한권의 행복찾기
이전 글 삼호동 푸르지오아파트 상가 앞 공원조성에 대해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