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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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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송 2차 유·초등학교 설립관련 민원 답변(일괄)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21-02-10 조회수 191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먼저, 학교의 설치와 관련한 사항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지방교육감의 사무로써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사송2차 초등학교·유치원 설립 정상추진」과 관련한 소중한 의견은 담당부처인

양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5-379-3131)으로 전달하여 답변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처로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처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 유치원 및 학교설립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대단위 주택개발 등에 의한 인구유입,

인근학교 학생수용 가능 여부 및 안전한 통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 및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 후 부지매입 및 설계,

건축 등의 업무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 경상남도교육청과 우리교육지원청은 사송지구 내 첫 번째 학교 신설승인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추가 학교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사송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입주시기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설립을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 (가칭)사송1초등학교 설립 승인 시 ‘사송지구 내 학교용지 수량 및 위치 조정’ 부대의견이 있었고,

이는 학교용지 조정 없이는 사송지구 내 추가 학교설립이 어려운 상황임을 의미하므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용지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존속하는 학교용지에 학교신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및 검토를 하고 있으며, 사송지구 내 3단계 초·중통합학교와

2단계 사송2초등학교는 모두 설립 추진할 예정이므로 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유치원의 경우 2용지를 폐지하더라도 효과적인 유아 배치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교육청은 사송지구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학생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만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라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사송 지구 내 모든 유아들을 공립 유치원에 수용할 수 없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교육청과 양산교육지원청에서는 사송지구의 입주예정자 및 민원인들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고,

사송지구 내 추가학교가 적기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양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동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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