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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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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태우의원 성추행] 2월 5일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공개요청
작성자 박○○ 작성일 2024-01-29 조회수 311
상태 답변완료
2월 5일(월)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공개요청 합니다

소속직원을 1년 넘게 성추행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민의 대표자로써 의원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김태우 의원의 징계내용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내용은 양산시민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공개가 아닌 생방송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고, 찬성표 반대표가 어떻게 나뉘었는지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신재향 위원장 (라선거구: 중앙, 삼성)
성용근 부위원장 (바선거구: 서창, 소주)
정숙남 위원 (나선거구: 물금읍, 원동)
공유신 위원 (라선거구: 중앙, 삼성)
김석규 위원 (사선거구: 평산,덕계)
양산시의회 2024.02.01일(11:28)
1.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회사무국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는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함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양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동 민원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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