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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웅상 코아루 아파트 건설로 인한 문제 및 cj 가야방송
작성자 작성일 2006-08-24 조회수 4660
상태 대기중
1. 코아루 아파트 건설 피해
: 코아루 건설 피해로 인하여 주위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
발생에 따른 주거생활 침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태

2. cj 가야방소의 요금인상 및 채널변경에 따른 알권리의 침해

위 사항에 대하여 선거철에 반짝 관심을 보이던 지역 의원님들
진정한 지역 일꾼으로 신뢰와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지역현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4년마다 지역주민의 현장속으로 참여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민의
지팡이로 선구자로 앞장서야 지속적인 신뢰을 받을수 있다고 봅니다.

웅상읍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의원님 위 사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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