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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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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태우 의원 성희롱 관련 논란 해명 바랍니다
작성자 박○○ 작성일 2024-01-16 조회수 617
상태
  • 김태우 의원 성희롱 관련 논란 해명 바랍니다 이미지(1)

김태우 시의원의 여직원 성희롱 관련 논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정치 한다는 분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지위 이용해서 성추행했다면 아무 것도 아닌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게 아니라 형사 처벌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 정말 너무나 큰 문제이고 없어야 합니다. 양심이 살아있다면 납득할 만한 해명 요구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448605?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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