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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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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Re]답변
작성자 작성일 2006-08-11 조회수 4141
상태 대기중



0. 먼저 우리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선배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0. 선배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 차량구입비 부분은 3대 의회에서도 요구된 예산으로 불용 및 삭감된바 있으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차량구입비로 66,000천원이 편성 요구되어
0. 제82회 임시회시 해당 상임위원회(기획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대의회의 속기록등 충분한 검토와 토론결과 시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라는 뜻에서 요구된 66,000천원을 승인하였습니다
0. 제4대 양산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선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고견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접수된 15번 내용과 같아 답변을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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