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의회에 바란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의회에 바란다

근거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 등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본인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앞 못보는 장님행정
작성자 작성일 2007-02-03 조회수 4200
상태 대기중
의정 할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하도 답답했어 글을 올립니다
웅상. 평산리 소재 선우4차앞 하천에 뚝을쌓아 잔듸를 심니 포장을
하니 한다는것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지금 뚝을 샇을것이 아니고 현재있는 콘크리트 더미(15m100m3~4m)
를 덜어내는 공사를 해야하는데 우리시 행정은 꺼꿀로가는것 같군요
거대한 콘크리트더미는 하천의 물 흐름을 1/3을 막고있는데
여기에 연장하여 뚝을 쌓는다는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역 의원님들은 이런 공사를 한다는것을 알고있는건지 모르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확인해주세요
홍수가나 물이 범람했어 뚝이 무너지며 위쪽에 위치한
경보1.2.3.4.차선우5차 동일 아파트 봉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이런공사를 승인은 누가? 해줫으며 공사를 계속하도록 의회서는 그냥 방치 할것입니까? 확인 하시고 빠른 시일내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신도시택지내 주차문제
이전 글 [Re]답변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