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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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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KTX울산역 서울행첫차 탈수있도록 버스시간 조정요
작성자 관○○ 작성일 2011-03-03 조회수 564
상태 대기중

○ 먼저 우리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양산시에서는 KTX 울산역(통도사) 개통에 따라 좌석버스가 없는 우리지역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3000번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버스이용객 수요 및 기점과 종점 간을 운행하는 소요시간에 따라 운행대수, 횟수, 배차간격 등을 검토하여 승무원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 KTX 울산역(통도사)를 운행하는 버스가 상행선 첫번째 열차에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4시 30분에 이마트 앞에서 출발해야 하나 버스회사 승무원의 법정 근로시간 초과 및 2교대 조정시 운송원가 증가에 따른 시 재정지원금 부담증가 등으로 현재 변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현재 양산시에서도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며, 이용객 증가 등 수요가 증가하면 적극 검토할 계획에 있다고 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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