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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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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해여직원 보호 및 김태우씨의 의원직 제명,엄중수사를 촉구합니다
작성자 유○○ 작성일 2024-01-19 조회수 200
상태
이번 주 MBC 뉴스 보도를 접했을 때 2024년에도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목처럼 김태우씨의 제명과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바랍니다.

1. 위계에 의한 성추행 행위 처벌
- 김태우씨는 양산시의회 의원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부하직원을 1년 간 성추행을 일삼았습니다.
뉴스에서 김태우씨는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둘만있는 상황을 일부러 여러차례 만들어 여직원의 신체에 접촉을 수차례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메시지에서 여러차례 거부의사를 표현하였고
많은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직원은 직장을 다른지역으로 옮기기도 하였고 정신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김태우씨는 사과한마디 없으며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엄중한 수사와 별개로 의회 내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로 김태우 씨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2. 무단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처벌
- 김태우씨는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추진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이 MBC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또한, 그 시간에 여직원을 밤늦게 불러내어 성추행을 일삼았으며 명백한 업추비 무단사용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양산시 의회 측에서 정확한 업추비 무단사용 조사를 통해 필요 시,
형사고발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져야 바닥에 떨어진 양산시의회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피해자 구제책 마련
-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여직원에 대한 보호책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특성상 피해자가 누군지 공공연하게 알 수 있고
피해자가 인터뷰에서도 그랬듯이 제대로 된 조치는 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만큼 더욱 이번 사건을 통해 양산시의회가 35만 양산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1명도 못지키는데 무슨 시정활동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까?
피해 여직원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보호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태우씨는 경력사항에서 볼 수 있듯이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만큼 형사사건 일련의 과정을 알 것이고 자신의 잘못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의원 예비후보 시절 "희망을 만드는사람 김태우가 양주 동면의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 라며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한 약속

꼭 적법한 수사 절차와 법령에 근거하여
의원직 제명과 처벌을 받아 꼭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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