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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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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세자녀 혜택~ 부산 만큼만 해주세요~~~
작성자 관○○ 작성일 2010-06-25 조회수 4043
상태 대기중


 ○ 우리시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로 정부는 출산양육 등에 관한 지원사항을 점차 확대시키고 있으며 우리시 또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둘째, 셋째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우대카드(경남 i-다누리카드)가맹업체 확대, 공공기관 이용료 감면 등 임신, 출산, 보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우리시의회는 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과 더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 현재 양산시에서 시행 중인 출산양육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은 첨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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