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근거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 등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본인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목 | 명확한 답이 없어 답답합니다.. | ||||
---|---|---|---|---|---|
작성자 | 작성일 | 2006-09-19 | 조회수 | 4870 | |
상태 | 대기중 | ||||
9월8일 생활 불편신고센터에 1270번의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불편해도 마을 발전을 위해 길을 확장한다 생각하고 3년이 넘는 시간 을 참아왔습니다.. (신고센터 1270번 글/사진 참조) 녹동마을 진입로 공사는 중단한지 1년이 넘었고 농로 확장 공사라니요.. 농로를 2차선 도로 넓이로 확장...다리까지 놓는다니 주택도 없는 쪽으로... 어처구니 없군요.. 명확한 답 바란다며 글을 올리니 아무런 대응이 없군요...관련 업무 부서 쉽니까?... 물난리로 피해가 속출한다고 면/시 찾아 다니고 글올릴때 사진까지 첨부 했는데 대응도 없고 답답합니다.. 시장과의 대화에도 오늘 글 올렸습니다....무시 당할 건이 아니라고 확신 합니다... 명확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 글 | CJ케이블넷 가야방송 수신료건에 대한 건의 |
---|---|
이전 글 | [Re]답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