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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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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시정요구
작성자 작성일 2006-10-11 조회수 5042
상태 대기중



정례회기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때 과속방지턱도 같이
시행하는것은 어떨까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마무리 포장까지 하고난후
도로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현장 확인후 다시
과속방지턱을 발주하는것 같은데 이는 에산을 낭비할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는것 같아 건의
하오니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번국도 선행변경이 언제부터 동쪽으로 실시계획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여 답변 부탁 해요
국가지원지방도로 60호선이 예산부족으로 늦어 진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국도7호선과 국가지방도로60호선은 국회의원이 잘 알고 있을줄
아는데 국회의원과 만나 순조롭게 차질없이 당초 계획되로
실시 되도록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님들이 국회의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후 답변해 주세요
김양수국회의원은 지금 양산시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알수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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