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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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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원회수시설 관련 답변(일괄)
작성자 작성일 2007-08-28 조회수 4530
상태 대기중



○ 먼저 우리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신도시 내 자원회수시설 시험가동에 따른 소음 및 악취 문제를 제기하신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하여 내용이 유사하므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 문제와 관련, 우리 양산시의회에서는 8월 27일 김일권 의장을 비롯한 해당 지역구 의원이 시 담당과장과 함께 자원회수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우선, 주민지원협의체를 배제하고 심야 시간대에 시험가동한 사실에 대하여 시와 시공사를 강하게 문책하였으며,

○ 현장실태를 확인한 결과 소음 및 악취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예 : 차단벽 설치, 저감기기 설치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 앞으로 시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수시로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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