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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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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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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답변
작성자 작성일 2008-06-27 조회수 4469
상태 대기중
○ 답변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지방 소도읍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 그리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1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되었고 2001년 11월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물금이 소도읍으로 지정고시 되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2003년, 2004년, 2005년 3차례에 걸쳐 물금소도읍종합육성계획 제안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 공모에 응모하였으나 심사결과 매년 군단위 지역의 신청지만 선정되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3대전략사업 위주의 특화된 사업으로 종합육성계획안의 내용을 변경하여 재응모하기 위하여 2008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금년 12월경 용역결과가 제출되면 2009년도에 재응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시와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읍소재지 주변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환경개선과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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