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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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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의원님들께
작성자 작성일 2006-08-25 조회수 4925
상태 대기중
김일권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들 무더운 여름은 잘 보내겠지요?
선배의원으로써 몇자 올려 봅니다 참고할것은 참고 하시기 바람니다.
의회가 행정(집행)부를 견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끼리
서로 견제하는것 같아 매우 가슴이 아프고 답답 합니다. 지금부터
의원들 서로가 이해할것은 이해하고 시민들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 집행부를 견제하여 시민의 세금이 한푼도 낭비 되지 않도록 감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1선거가 끝나고 민선4기 자치단체가 출범하고 난뒤 새로운 슬로건
으로 모든 것이 바뀐것 같은데 의원님들은 알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광고판이 모두 바뀐것도 알고 있는지? 어느 예산에서 집행 되었으며 집행 금액이 얼마인지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세요?
시 예산이 개인의 돈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 하세요?
전국 지방자치 단체장의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하루빨리 공개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의회에서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답변을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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