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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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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일유앤아이시내버스운행
작성자 작성일 2010-11-12 조회수 2594
상태 대기중

저는 한일유앤아이에 사는 직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에는 마을버스 2대 외 대중교수단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인구는 평산동이 양산시에서 2번째로 많으나 버스대수나 운행시간은 양산신도시와는 차별의 느낌을 지을수 없습니다. 그중 한일유앤아이는 16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에도 불구하구 마을버스 2대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때 평산동 바선거구의 시의원으로 당선된 분도 한일유앤아이에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공약사항으로 내어 당선된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평산동 한일유앤아이 입주민들이 양산시에 수차례 민원을 넣어지만 주간선로에만 시내버스가 운행가능하고  저희아파트에는 도로여건상 시내버스가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양산인구의 30%넘는 웅상지구의 양산버스가 신도시만큼은 아니지만 인구의 30%에 맞는 시내버스 증차과 배차시간을 조정하여 운행하여 주시길 바라며 끝으로 한일유앤아이의 교통민원에 대하여 양산시의회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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