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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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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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목 | 성추행 의혹 사건 보도에 관한 민원 답변(일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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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산시의회 | 작성일 | 2024-01-24 | 조회수 | 938 |
1.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양산시의회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회사무국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 성추행 의혹 사건 보도로 시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1월 22일,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가 제출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처리할 예정입니다. - 차후 동일,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 시행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3. 시민 여러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양산시의회가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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