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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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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의원님들께
작성자 작성일 2006-08-11 조회수 4828
상태 대기중
3대의원때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구입을 승인하였는데 불구하고 예산을 사정시켜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시장이 일을 잘할려면 6600만원짜리 차를 타고 다녀야만 일을 잘할수있으며 쏘나타 및 그랜즈를 구입하여 타고다니면 일을 잘 할수없는지요? 의원님들의 심의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차종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를 바랍니다. 합천군수 내가 왕이로 소이다.를 보셨나요...?
양산시장은 황제같군요 이런한 상황을 의원님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
의회의 제 구실를 잘못하는것같아 마음이 아픔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확실하게 알려 주세요.그것도 의회의 기능입니다.시민들의 대표기인
의회가 제 역할를 다하지 못할때에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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