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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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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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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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목 | 양산 상가건물 재산세 불합리함을 고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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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0-12-02 | 조회수 | 349 |
상태 | 답변완료 | ||||
상가건물등의 재산세 기준은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합니다. 시가표준액은 흔시 주택에 쓰이는 공시지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시가표준액은 원가법으로 계산되어지기에 시세반영에 미흡합니다. 양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상가등의 건축물에 시가표준액 수시조정을 하였습니다.(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참조) 대상, 범위등은 문서와 같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시조정에는 1개의 건물만 선정되었습니다. 시청에 분양받은 상가의 시가표준액을 문의하시고 시세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알아봐야 할것입니다. 첨부파일 1과 같이 지방세 수시조정 대상에 포함되어진다면 왜 나의 부동산은 수시조정에 반영이 안되었는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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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양산시의회 2020.12.10일(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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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양산 상가건물 재산세 불합리함을 고발합니다!」 관련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담당부서인 세무과 재산세팀(☎055-392-2263)으로 잘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답변입니다.
-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사용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동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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