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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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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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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답변
작성자 작성일 2008-05-07 조회수 4300
상태 대기중
○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것을 환영하며, 어린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어른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안위를 살펴야 하는 시의원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여러분의 글을 읽고 현장을 방문한 결과 우리도 안전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으며, 시청, 경찰서, 한국토지공사 등 관계되는 3개 기관에 앞으로의 계획과 현재의 진행상황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 그 내용을 종합하면,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과속을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있으나 차량사고의 위험 때문에 국토해양부의 규정으로 설치에 제한을 두고 있어 황산초등학교 입구의 4차선 도로에는 설치가 곤란한 실정이며, 그 대안으로 가상방지턱(돌출 부분이 없이 그림으로만 표시한 것)을 곧 설치할 예정이라 하니 부득이한 사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신에, 사이키 경광등(반짝반짝하는 위험 신호등)을 곧 설치할 계획이며, 과속과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협의 중이라 하므로, 여러분이 원하는 과속방지턱은 설치되지 않더라도 안전한 보행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 만족스럽진 못 하지만 우선 이것으로 여러분의 글에 답합니다. 황산초등학교 어린이 모두가 착하고 씩씩하게 자라주기를 기원하며, 언제나 어린이 여러분의 곁에 가까이 있는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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