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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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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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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답변
작성자 작성일 2007-05-31 조회수 4145
상태 대기중
양산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래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06.2)으로 유급화 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의원의 수당지급 근거는 지방자치법제32조 및 동법시행령제15조의2 규정이며, 수당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양산시의정비심의회(10인으로 구성,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이 주민중 각각 5인씩 선정하고 자치단체장이 위촉)에서 결정·조례로 확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수준 결정시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책정하며,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에 근거한 별표5, 별표7, 별표8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의 종류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인 월정수당(월 180만원)과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인 의정활동비(월 110만원)가 있습니다. 기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경비인 여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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