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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김태우 뭐하는사람입니까?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1-18 조회수 119
상태
김태우의원은 대체 뭐하는 사람인가요?
이런 사람에게 세금이 들어가는게 너무 아깝습니다.
싫다는 표시를 그렇게 냈는데 뭘 더 하라는 말인가요?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몰랐다는게 말인가요 방군가요ㅋㅋㅋ?
저런 사람을 의원으로 앉혀두는 양산시는 미래가 없습니다.
뭐 대단한 일 한다고 굳이 저런 사람을 안고가나요?
양산시의회에서 이 문제에 입닫고 있는다면 의회 필요 없습니다.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웃기지마세요 어이가없어서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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