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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평산동 석면방치 관련
작성자 작성일 2010-10-31 조회수 409
상태 대기중
  • 평산동 석면방치 관련 이미지(1)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산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오래전부터 석면물질이 저희동네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위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않고 있으며 저게 석면물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삼성명가에서 평산교회 가는 방향 인도 우측(국영수산횟집 건너편)에 석면물질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석면물질은 조립식건물 폐자재이며 밭 담장으로 설치되어있으며 지역주민을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석면은 발암물질인데 평산초등학교와도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건강을 위해서라도 빠른시일내에 반드시 철거를 부탁드립니다


위치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그럼 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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