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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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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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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정차질서 확립이 뭔가요?? 벌금청구 인가요??
작성자 작성일 2010-02-03 조회수 3868
상태 대기중

몇일전 구입했던 옷 때문에
오늘 10시경 잘 가지도 않던 시내로 갔습니다.
매장앞에 차를 잠시 세우고 어디가 찢어졌는지 설명하는데 주차단속 차량이 있길래 뛰어나갔는데
주정차위반단속확인서가 꽂혀있었습니다.
그리고는 10:00 이라고 볼펜으로 성의 없이 적어놓고
영수증같은 스티커로 10:11 이렇게 적혀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교통행정과로 전화했습니다.
주정차 단속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도로정리를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냐
기존 하는 데로 소리라도 났으면 바로 뺄텐데 소리도 안나고
10시라고 적혀있는데 그 시간에 있지도 않았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경고를 한다고 하시다가 전혀 경고소리가 나지 않았고 옆사람들도 듣지 못했다고 했더니 경고소리는 의무화가 아니라고 말을 바꾸더군요.
저는 이곳이 주차금지 구역이라는것도 인지 하지 못한 상태인데 경고소리 조차 없이 그냥 와서 시간적고 금액 청구하고 가는 것이라면 주차단속을 왜 하냐며 물었습니다.
주차단속은 거리 질서확립에 있다면서요..
오랜 시간이었다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있었던 사진을 요구했는데
그 사진이 꼭 있어야 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없다고 하시더 군요.
그렇다면 단속하시는분이 그냥 와서 적고 가는 식이라면
그건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주차질서확립에 있는 주차단속이 차를 뺄 의도가 있고 비상깜박이및 소리들을려고 그 직원이 가게 문도 열어 놓은 상태였는데 그냥 와서 딱지만 끊고 가 버리는 식이라면 ..
오로지 벌금을 받기위한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정차에 대해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그런건 잘 모릅니다.
다만
제차가 지나는 차들에게 방해가 된 적도 없고
5분도 되지 않은 시간인데
무작정 볼펜으로 적어 놓고 가는 식이라면
용납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법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법을 알리는 일이 공무원이 해줘야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알리지않고 무작정 벌금만 청구한다면
무작정 저희는 그렇게 하라니까 해야합니까.


통화를 하는데 이해를 못하니 그냥 이의신청 할려면 하라는 식으로 말씀 하시던데 절차도 모르고 해본적도 없어서
그냥 여기 저기 글 쓰는 것 밖에 못 하겠네요..


[대법원 판례]
정차시간이 5분 이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정차」가 아닌
「주차」로 보아야 한다.


라고 기제 되어있는데 즉시라는건.. 30초 입니까? 10초입니까??
전 5초안에 즉시 운전 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4만원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똑같은 일이 안 일어나리란 보장이 어디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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