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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Re]신도시 1단지... 송전탑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관○○ 작성일 2009-07-21 조회수 338
상태 대기중


우리시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양산시청 담당부서에 확인한 바, 양산시에서는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위해 관련 기관인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전력공사측에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중화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지중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나, 양산시에서는 신도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산시청 경제기업과 에너지관리담당(055-392-233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우리시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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