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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산시의회는 진정 시민의 대표라 할 수 있습니까?
작성자 작성일 2010-12-02 조회수 2189
상태 대기중

사실 관계 확인없이 일방적으로 시민단체를 매도하는 양산시의회는


진정 양산시민의 대표라 할 수 있습니까?




1. 지난 11월30일자로 양산산시의회가 발표한 성명서는 객관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채 오로지 주관적 감정만 앞세워 양산여성회를 일방적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지역에서 여성단체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10여년간 활동해온 양산여성회에 대한 이미지와 도덕성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그로 인한 회원들의 정신적 충격 또한 크다 할 것입니다.



2. 성명서에 따르면 양산여성회가 의정모니터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권챙기기에 급급하였고 심지어 양산시의원의 권리와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양산시의회는 객관적이고 냉철한 입장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함에도 그 어떠한 확인절차도 없이 시의회의 공식입장을 냈습니다.



3. 이는 제5대양산시의회 개원 후 의정모니터 활동 및 의회청사증축 반대 등으로 의회와 갈등을 빚어왔던 양산여성회에 대해 시민들이 준 권위를 권력으로 둔갑시켜 보복과 협박을 하고자 한 것에 다름아닙니다. 따라서, 시민들 앞에 양산여성회가 사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5대 양산시의회가 자기 성찰과 함께 26만 양산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4. 양산여성회는 지난 11월26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정석자의원이 여성주간행사와 관련하여 질의한 것에 대해 여성단체로서 정석자의원의 입장을 전해듣고 의견을 나누고자 전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여성 1순위 제도는 전국에 있는 여성단체가 수십년동안 각 정당에 여성할당제를 요구한 결과로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그 결과 각 정당 비례 1순위에 여성할당이 이루어져 지방정치에 많은 여성들이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여성운동의 성과를 통해서 지역의 여성의원과 여성단체가 함께 지역여성들의 지위향상과 권익실현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양산여성회도 이에 부합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비례대표 정석자 의원과 평소에도 지역 여성현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자주 나누었던 터라 그런 관계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5. 그러나 의도하지 않게 평소와 다름없이 전화를 주고받았던 일이 이렇게 불미스러운 형태로 확대된 것에 대해서 저희 역시 황망한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6. 그렇지만 이 상황을 두고 나타난 양산시의회의 태도는 그야말로 시의회가 26만 양산시민들의 대표기구인지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시민들의 대표라고 하는 시의회는 동료의원의 말만 듣고 또 한편의 당사자인 양산여성회의 입장을 묻기 위한 그 어떠한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습니다. 더하여 양산여성회의 의회방청마저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불허하였습니다. 시의회라는 공적기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앞서 그 사안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한 처사는 제5대 양산시의회가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지 심히 우려스러우며 더군다나 자의적 판단과 감정만을 앞세워 선정적 문구를 동원하여 객관적 근거도 없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26만 양산시민들을 우롱한 것에 다름아닙니다.



7. 이러한 기본과 객관성이 결여된 양산시의회가 다양한 26만 양산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어떻게 모아나가고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8. 양산여성회는 분명히 밝힙니다.


양산여성회는 양산시의회에 사과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제5대 양산시의회 김종대의장 이하 성명서에 날인한 시의원들이 명백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양산여성회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정모니터 활동을 할 것이며 제5대 양산시의회가 진정으로 26만 양산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책임있게 수행해 나갈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양산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9. 이에 양산여성회는 양산시의회가 11월 30일 발표한 성명서에 명시된 내용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드리며 제5대 양산시의회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질의1. 양산여성회가 의정모니터단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에 급급하였던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객관적 근거를 밝힐 것을 질의합니다.



질의2. 지방의회의원의 권리와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한 객관적 사실 근거를 밝힐 것을 질의합니다.



질의3. 양산여성회가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질의합니다.



질의4. 민주당 정석자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양산여성회가 자신들과 관련된 내용을 추궁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밝힐 것을 질의합니다.



질의5. 양산여성회가 자신들의 이익과 요구 관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이성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하였는지 6하원칙에 근거해서 소상하게 밝힐 것을 질의합니다.




위 질의에 대해서 양산시의회는 12월6일까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답변이 없을시 양산시의회는 스스로 작성한 성명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그에 응당한 책임 또한 져야 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2010년 12월 2일


양 산 여 성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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