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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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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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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산 상신기 마을 돼지고기 공장설립 결사반대
작성자 유○○ 작성일 2021-10-21 조회수 165
상태 답변완료
  • 양산 상신기 마을 돼지고기 공장설립 결사반대 이미지(1)

  • 양산 상신기 마을 돼지고기 공장설립 결사반대 이미지(2)

  • 양산 상신기 마을 돼지고기 공장설립 결사반대 이미지(3)

경남 양산시 상신기 마을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오래된 마을 입니다. 마을 뒤쪽은 김유신 장군 부친인 김서현장군이 나라를 지켜던 신기산성(성황산)이 있고, 정상에는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294호인 지산리 부부상의 주인공인 김서현 부부 영정을 촬영한 사진을 모시는 신기산성(성황산)이 있습니다
상신시 마을에도 문화재 지석묘(고인돌)가 있는 역사 깊은 마을 입니다
오래된 마을 답게 많은 유물을 북정동 유물전시관에 기증을 많이한 마을 입니다
육가공 공장 허가부지와 담하나 사이에 있는 신기7길10-2번지 김철원씨 집도 90점 넘게 유물관에 기증해 7점이 전시된 적이 있습니다
역사있는 마을이라고 강조 합니다
자식들은 장성해서 밖으로 나가고 70대에서 90대 어르신분이 많이 살고 계시는 곳으로 가구수는 159가구 정도 입니다.
조용하게 여생을 보내고 계시는 공기 좋은 마을 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마을 중앙 제일 높은 위치에 제조공장이 들어온다는 소식를 접하고, 마을 주민 일동은 양산시 건축허가과에 마을과 밀착된 주거지에 담하나 사이로 제조공장 설립 반대 건의서를 2021년 5월초에 제출했습니다.
양산시 건축허가과에서는 문서 답신은 없고
전화로 신기동 160-4번지에 제조공장허가 서류가 들어온 사항도 없고 들어오더라도 주민의견 참고해서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을주민들을 안심 시켜 놓고 아무런 통보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공사를 해서 놀라
시청 허가과에 왜 마을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답신도 안주고 마을 공청회도 안하고 무작정 2021년 7월 초에 돼지고기를 삶아 판매하는 육가공업체가 건축 인허가를 득하게 하였습니까 따지니까 그때서야 21년5월20일 서류를 내어 놓고 법대로처리 했다는 말만하고 있습니다
썩어빠진 탁상으로만 민원 대하는 태도가 21세기 지금 통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양산시민으로서 참 엉성하게 일처리 하는 양산시에 분노 할 뿐입니다 마을 어르신분들은 공사를 더이상 하지 못하게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담 하나 사이로 새어 나오는 돼지고기 냄새 와 오래된 하수배관 문제와 노후화된 주택들 쥐, 벌레도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연로한 분들이라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 입니다.
1)주택과 육가공공장이 담하나 사이로 돼지 삶은 냄새 문제!
2)마을 제일 위쪽에 육가공 공장이 들어오면돼지기름, 오염물 등이 노후화된 배관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마을 전체의 하수구(배관) 막힘의 문제!
3) 마을 전체가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인데다
차량이 턴도 못하는 곳 입니다
이런 좁은 길에 영업차량(트럭, 대형차 등) 운행시, 주로 유모차를 끌고 통행하는 어르신분들이라 아주 위험 합니다
4) 마을 어르신들은 냄새나는 돼지고기 공장이 들어온다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새벽부터 공사해 심장이 덜컹 한다며 병이 난다고 합니다. 돈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역사가 있는 마을에 이런 육가공업체가 꼭 들어와서 평온하게 여생을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들 을 한숨 쉬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조용한 동네에 그것도 마을 중앙에 제일 위쪽에 3층짜리 공장이 주택과 담하나 사이로 돼지고기 삶아 파는 육가공업체가 들어오다니 말이 됩니까?
돼지고기 핏물 씻고, 돼지고기 삶은 물과 기름등 하수처리도 제대로 안되는 주택단지에 환경 오염 과 전염병이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을 어르신분들 께서는 마을 회관 놀이터에서 신기산성 바라보면서 옛 이야기하는 낙으로 사십니다 제일 높은곳 3층 공장이 들어오면 전망이 다 가려집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살고있는 공기 좋은 마을을 지켜주세요
첨부파일
양산시의회 2021.11.10일(14:43)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상신기마을 돼지고기 공장설립 결사반대」와 관련한 소중한 의견은
담당부서인 원스톱허가과 일반건축팀(☎055-392-3075)으로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1. 제조업체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냄새 문제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3조(악취배출시설) 별표2에 따라 고기가공처리 시설의 면적이 200㎡이상의 시설은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나, 해당업체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고기가공처리시설의 면적이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 악취저감장치 설치 등을 통해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인 순찰 및 점검을 통해 악취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염물 등으로 인한 하수구(배관) 막힘 문제
- 하수관로에 대하여는 현장 점검 결과 하수관로의 기능은 양호하며, 건축물 준공 이후 이용 추이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하수관로의 막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차량(트럭, 대형차 등) 운행 시 마을길 통행위험 및 새벽시간 공사소음
- 공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사차량 신호수 배치와 차량 저속운행 및
공사시간 조정 등으로 마을의 피해발생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축주 및 공사관계자에게 지도 조치 하겠습니다.

○ 양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동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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