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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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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저 역시 방음벽 설치를 건의합니다.
작성자 작성일 2007-07-06 조회수 4619
상태 대기중
마침 저희 아파트 주민께서 또 글을 올려놓으셨네요...
전 시청에도 민원글을 좀 강력하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1차 e편한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소음이 말로 다 못합니다. 아기가 있는 저희집은 더더욱 심각합니다. 작년엔 아기낳고 소음으로 인해 너무도 예민해지더군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물금으로 이어지는 고가도로를 쌩쌩달리는 오토바이와 공사차량들... 도대체 살수가 없습니다.
여름이라도 창문을 열어둘 수가 없습니다.

방음벽 설치가 절실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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