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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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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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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워터파크와 관련하여
작성자 작성일 2007-06-07 조회수 4097
상태 대기중
양산신도시내 2단계에 워터 파크 만든다는것 알고 계시겠지요
워터파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터파크 준공시기도 몇번이나 연기되고 또한 최근 보도에 따른면 워터파크와 연결되는 새들천의 2중하천도 처음 계획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공사예산액도 굉장히 삭감하였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토지공사와 양산시가 협의하여 시행하는것인데 처음 언론보도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형편없이 진행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워터파크 설계도면을 보면 워터파크내 종교시설부지옆의 운동시설물은 왜 필요한지도 이해가 되지않네요. 요즈음은 각아파트내에 헬스시설등 운동시설물이 있고 예전에 상록아파트옆 공원내의 농구장도 소음으로 농구장에 누군가 기름을 뿌려서 문제가 된적도 있습니다.
워터파크의 설계변경을 통해 운동시설물 부지는 여러가지 특화된 소규모 공원(예를들면 장미정원,식물정원)이나 휴식처로 변경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들천도 처음 계획처럼 2중하천을 만들어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져야할 것입니다.
차후 양산천을 생태하천으로 계획하고 있다는데 양산천과 연계성을 갖고 다시 작업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양산시의회에서도 양산시와 협조하여 토지공사의 워터파크 설계에 대해 심도있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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