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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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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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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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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자녀가정 기준 2명으로 완화
작성자 박○○ 작성일 2023-05-23 조회수 354
상태 답변완료
다자녀가정 기준 2명으로 완화
- 아기 키우기 좋은 양산 지향 -


1. 제안배경

□ 정부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으로 넓히고 있다. (2021 저출산고령위원회)

□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와 저출생 등으로 아이 셋 이상으로 하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시와 대구시를 제외한 15곳은 다자녀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자녀가정 기준의 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2. 현황

□ 현재 양산시는 관련조례에 의해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3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 반면 인근 경남도나 창원시 등의 경우 다자녀가정 혜택에 대해 조례상 인원수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등 다자녀 사업을 2자녀 기준으로 하고 있다.

□ 하지만 양산시는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셋 이상의 자녀라 조례에 명시하고 있어, 정부 지침이 바뀌어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 시민단체 및 언론에서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 주요 보도자료
- 다자녀 지원 기준 2인 이상으로 낮춰야 (민생경제연구소)
- 둘만 낳아도 다자녀 시대 흐름 반영하는 지자체 (YTN)
- ‘둘째부터 다자녀’ 조례...저출산 극복 마중물 되나? (KBS)
- 내년부터 2자녀도 다자녀...양산시는 ‘아직’(양산신문)

3. 제안사항

□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련 조례 제2조(정의) 4. 개정
첨부파일
양산시의회 2023.06.16일(13:51)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다자녀가정 기준 2명으로 완화」와 관련된 소중한 의견은 담당부서인 여성청소년과 인구정책팀(☎055-392-3623)으로 잘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우리 시의 다자녀가정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감면 및 혜택이 적용되는 각 사업들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원 세대 급증으로 인한 해당 사업 취지 및 관련 소요예산 검토(종량제 봉투 지원),
감면 대상자 급증으로 인한 공기업 운영 애로(상하수도요금 감면), 세외수입 감소 등의 사유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다자녀 기준 변경을 즉시 추진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 관련 업무 추진 시 귀하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동 민원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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