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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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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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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회가 만든 조례를 공무원이 임의해석하여 갑질하는 것에 대하여
작성자 허○○ 작성일 2023-07-03 조회수 449
상태 답변완료
저는 2021년 6월에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심의위원 공모가 있어서 서류를 넣어 위촉위원이 되었습니다. 평소 타지역에서 "예산을 받으려면 양산으로 가라"는 말을 할 정도로 양산시가 예산을 허술하게 주고 있어서 우리 지역의 예산을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골고루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에 심의위원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통상적으로 심의위원에 공모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이내에 위촉 통보를 해 옵니다. 그런데 저는 갑자기 학위증, 각종 자격증, 경력증명서, 제가 운영하는 비영리 사업체 고유번호증까지 양산시가 추가로 요구를 했으며, 그들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를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위촉 위원이 되신 분은 그런 서류 하나 없이 신청서만 넣었는데도 위촉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여하튼 한 달이 넘어서야 위촉 위원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자격 검증을 거쳤겠지요.

제 임기가 2023년 6월 30일까지이고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4에 의하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이 2년 임기가 만료되어도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조례가 명문화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산시 담당부서에서 2023년 5월 30일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위촉 위원 모집 공고(양산시 고시 제2023-151호)를 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위원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조례에 의해 연임을 할 수 있고, 기존 위원에게 연임 의사를 묻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그래서 양산시 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본인에게 어떤 통보도 없었으며, 연임할 수 있다고 조례가 명시하고 있으니 연임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담당 부서 팀장과 과장은 두 사람이 임의로 회의를 했으며 임의 방침으로 자기들이 정했으니 연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양산시의회가 정한 조례를 양산시 집행부가 임의 방침이나 임의 해석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요? 이렇게 중요한 심의위원조차도 공무원들 거수기를 만들거 같으면 조례를 왜 만듭니까?

특히, 2023년 1월 심의에서는 담당 과장이 특정 단체가 1년에 책을 2번 만드는 예산을 4번이나 주자고 해서 2번도 많은데 4번씩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논쟁하는 가운데 결국 다른 위원들도 4번은 과하다고 2번만 주게 되었습니다. 짐작컨데 이런 일들이 담당 과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결격 사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떠한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과장 팀장이 조례까지 넘어서는 임의 해석이나 임의 방침을 들이대며 연임을 제한하니 황당합니다.

시의회가 조례를 만들 때, 심의위원 위촉에 대한 근거를 두는 것은 심의위원이 시민의 대표로 시집행부가 진행하는 일을 견제하고 제대로 검증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 위촉도 아주 꼼꼼하게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조례가 엄연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임의규정이나 임의 방침을 내세워 조례를 넘어서는 유권해석으로 연임 규정을 제한하는 것은 전국 어느 시도 어디를 찾아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과장은 여러차례 전화를 회피하고 사과 한마다 하지 않은 상황에서 6월 30일 '해촉'공문을 '과장 전결'로 보내왔습니다. ‘양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2항을 보면 해촉을 하는 것도 시장 권한이며 해촉시에는 반드시 사유를 적어서 보내어야 합니다. 과장 전결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심대하게 조례를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한다면 조례가 있을 이유가 없겠지요.

조례를 만든 양산시의회 의원들께 요청합니다.

1.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임의해석하여 어떠한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연임규정을 제한하여 조례를 무력화한 양산시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조례를 지키는 것은 조례를 만든 의원님들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사료됩니다.)

2. ‘양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해촉은 시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과장 전결'로 조례를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 1월 심의회의가 열리기 전에 심의서류가 위원들에게 미리 도착해야 함에도 서류를 주지 않았으며, 그에 대해 전화로 요청을 했음에도 그것을 무시한 것 또한 조례 위반입니다.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회의의 고지 등) ① 위원회의 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반드시 배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해명이 필요합니다.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양산시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와 위원회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시가 한 달 동안 해온 행태는 시민이나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만든 조례보다도 더 높은 곳에 군림하는 듯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우선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헌법이 우선이고, 그다음 법률, 그다음 법령, 그다음 조례, 제일 마지막이 규칙입니다. 양산시 문광과가 정한 임의 방침은 규칙에 조차 들어가지 않는 말 그대로 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방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침을 내세워 조례를 심대하게 제한하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집니다. 양산시의회에서 철저한 조사를 하여 바로잡아주시고 공무원의 방만한 행동에 대해 따끔한 질타를 해서 조례가 명시하는 시민의 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서류들은 첨부로 올립니다.
(서류 첨부가 잘 안되는데 추가로 요청하시면 추가 서류는 보내겠습니다.)
첨부파일
양산시의회 2023.07.26일(15:07)
○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의회가 만든 조례를 공무원이 임의해석하여 갑질하는 것에 대하여」와 관련된 소중한 의견은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55-392-2545)으로 잘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4의 심의위원회 위원 연임규정을 제한
: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조문은 재량행위(임의규정)이므로 시장은 위촉직 위원 위촉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며, 위촉직 위원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부서에서는 양산시 고문 변호사에 정식으로 법률 자문을 요청하여 “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위촉권자인 시장은 위촉직 위원 위촉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조례 임의해석이 아닌 법률 자문에 근거하여 위원 연임 여부를 결정하였음.
- 위원해촉은 시장의 권한이나 과장 전결처리
: 문화관광과-16739(2023.6.15.)호 “위촉직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위촉 건의”에 따라 시장의 최종결재를 통해 위원 위촉 및 해촉을 결정하였음.
: ⌜양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2항에 따라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2023년 6월 30일 해당 위원에게 그 일자, 사유를 서면으로 고지하였음. (문화관광과-18356(2023.6.30.)호)
- 2023.1월 심의시 회의자료를 사전 미고지
: ⌜양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르면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하나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2023년 1월 지역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안건은 공모사업 선정, 지원액 결정에 관한 건으로 회의 자료를 사전에 배부할 경우 공모신청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공정한 심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하에 심의 당일 회의 자료를 배부하였음.
○ 양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동 민원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 2023.07.26일(15:06)
댓글 삭제
양산시의회 2023.07.26일(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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