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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예고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22-02-18 조회수 392

양산시의회 공고 제2022 - 1호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예고

 

아래의 조례 등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양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연번

안 건 명

발의자

1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박일배 의원 대표발의

2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박일배 의원 대표발의

3

양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미해 의원 대표발의

4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우 의원

5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우 의원 대표발의

6

양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림 의원

7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우 의원 대표발의

8

양산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재우 의원 대표발의

9

양산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박재우 의원 대표발의

10

양산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재우 의원 대표발의

  1. 이유 : 붙임 참고 바람
  2.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바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산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편번호 : 50624

※ 주소 : 양산시 중앙로 39 (의회사무국)

※ 전화 : 392-8622, 팩스 : 392-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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