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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23-08-11 조회수 251

양산시의회 공고 제2023 – 12호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아래의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양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연 번

안 건 명

발의자

1

양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박일배 의원 대표발의

2

양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복춘 의원 대표발의

3

양산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강태영 의원

4

양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최순희 의원

5

양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김판조 의원

6

양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곽종포 의원

7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곽종포 의원 대표발의

8

양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신재향 의원

9

양산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판조 의원

10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종포 의원 대표발의

  1. 이유 : 붙임 참고 바람
  2.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바람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산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편번호 : 50624

※ 주소 : 양산시 중앙로 39 (의회사무국)

※ 전화 : 392-8622, 팩스 : 392-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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