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입법예고

홈으로 > 의정활동 >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작성자 양산시의회 작성일 2023-05-22 조회수 250

양산시의회 공고 제2023 – 8 호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아래의 조례를 제정 및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2일

 

양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연 번

조 례 명

발의자

1

양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선호 의원 대표발의

2

양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김석규 의원

3

양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김혜림 의원

4

양산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최복춘 의원 대표발의

5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정성훈 의원

6

양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공유신 의원 대표발의

7

양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용근 의원

8

양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최복춘 의원 대표발의

9

양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태영 의원

10

양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숙남 의원 대표발의

11

양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송은영 의원 대표발의

12

양산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지원 의원

13

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복춘 의원 대표발의

14

양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송은영 의원 대표발의

15

양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최순희 의원

16

양산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지원 의원

17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원 의원

18

양산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김지원 의원

  1. 이유 : 붙임 참고 바람
  2.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바람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산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편번호 : 50624

※ 주소 : 양산시 중앙로 39 (의회사무국)

※ 전화 : 392-8622, 팩스 : 392-8619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이전 글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