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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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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의 의견을 받습니다

양산시의회에서는 양산시를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기간 : 2021. 4. 26. ~ 5. 14.
  • ○ 내용
    •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불편‧부당한 사항
    •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 기타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
    • ※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불수리
  • ○ 제출방법
    • 인터넷 : 시의회 홈페이지
    • 우편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대로 39
    • ※ 우편은 기간 내 접수분에 한함
    • 문의 : 양산시의회 의회사무국 (392-8624)

경상남도 양산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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